• 동대문구,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 시행
    • - 부동산 외관 유리벽에 등록정보 공개허여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혼동 방지....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근절, 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의식 향상 기대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FACE ON)'9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정보를 부동산 외관의 유리벽에 부착해 공개하는 제도다.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간의 혼동을 방지하고,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동대문구 내 932개 공인중개사무소 중 389곳이 참여에 동의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지도점검과 연수교육을 통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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