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남 시의원, 서울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정치자금 후원회 개설
    • - 지난 7월 관할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김 의원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 만들 것"
    •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지역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인가를 받고, 세무서 법인단체 등록과 후원회 계좌 개설 단계를 거쳐 정치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1일부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한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후원회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계층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첫발을 내디딘 지방의회 후원회가 후원을 통한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 발전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지역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인가를 받고, 세무서 법인단체 등록과 후원회 계좌 개설 단계를 거쳐 정치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1일부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한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후원회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계층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