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금주구역 인식개선 합동 캠페인’ 가져
    • - 7월 30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동대문경찰서, 한국철도공사,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경희대, 삼육대, 성신여대)와 함께 캠페인...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보라색 조끼과 고영재 동대문경찰서장이 금주구역 인식개선 합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사진  동대문구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보라색 조끼)과 고영재 동대문경찰서장이 금주구역 인식개선 합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사진 / 동대문구)
      #1. 730일 동대문구 구민 성모 씨(72·)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손주가 왜 아저씨들이 청량리역 광장에서 술을 먹어요?”  

      #2. “술 먹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김에 역사 주변 전체를 더 깨끗하게 정비하면 좋겠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지난 30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동대문경찰서, 한국철도공사,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경희대, 삼육대, 성신여대)와 함께 금주구역 인식개선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량리역 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금주구역 합동 캠페인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청량리역 광장 금주 구역 지정은 202012국민건강증진법202312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근거한다. 구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올해 7월 청량리역 광장(1층 및 3)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동대문구는 올해 74일부터 12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이 담겨 있더라도 음주를 한 상황이 명백하다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을 시작으로 동대문구 전체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퍼져나가길 기대한다.”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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