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7월 4일부터 청량리역 주변 음주행위 금지
    • - 청량리역 1층 광장, 3층 선상광장 등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24년 7월 4. ~ 12. 31일까지 6개월 계도기간 가진 후 내년부터 단속
    • 서울 동대문구가 음주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및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7. 4.부터 올해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1. 1.부터 이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동대문구는국민건강증진법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2023. 12.)를 근거로, 전문가(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온 · 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