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로 투·개표는 1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서울 중구 소재)에서 실시되며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운동기간은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월 2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은 배부 금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선거일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농협중앙회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 조합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위법행위 차단과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