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은 1억8천1백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억9천2백만 원보다 1천1백만 원 감소하였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5천1백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4천1백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5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동대문구선관위는 오는 2.9일 오후2시 선관위1층 대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동대문구청장·구의원선거, 서울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대상으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