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관내 대형마트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회장 정의근, 이하 중소유통),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 이하 대형유통)는 28일 ‘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인접 생활권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관내 주민들이 동대문구 대형마트 휴무일에 오히려 타 지역 대형마트를 찾는 등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관내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9년부터 4년 간 서울시내 대형마트 주변상권 카드매출액을 조사했을 때,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일요일의 주변상권 매출이 영업하는 일요일 매출액보다 1.7% 적었다는 분석결과도 나오는 등 의무휴업일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관내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와 중소유통, 대형유통 업계가 손을 잡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중소유통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동의 ▲대형유통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공동마케팅 등 상생협력사업 이행 ▲동대문구는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 제공 등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동대문구는 2024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관내 대형마트 2곳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수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동대문구도 관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