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시 고려사항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남궁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궁역 시의원은 “매년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시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용품을 미리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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