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증가하는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최소 1명 이상의 정책지원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이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입안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도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에도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현행법 상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만 임용이 가능해, 현재 그 숫자는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원 1명당 0.5명)으로 규정돼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그 정원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은 필수적”이라며 건의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지방의회들의 자치법규와 예산 심사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과 역할에 맞는 정책전문인력의 확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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