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장안동 314-1번지 일대(2,070.7㎡)로 1978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버스차고지(옛 53번 버스종점)였으나, 2000년 이후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에는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고, 택시차고지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장한로28가길에 연접한 대상지 서측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차도형 전면공지를 보도형 전면공지로 변경하여 주변 주거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대상지내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택시차고지를 지하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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