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종로․용산․광진구 등 시내 21개 자치구에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과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 등 4개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강남구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했던 양파껍질, 대파 뿌리 등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양념이 묻지 않은’ 김장 쓰레기(배추․무 등)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되나,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 등은 꼭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양파․마늘 껍질, 대파 뿌리 등은 평소대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김장쓰레기 안내’를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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