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구민의 건강과 활기찬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건강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태민 의원은 “맨발 걷기는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최근 건강증진 효과가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구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건강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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