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4일(화)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규서 의원 등 6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조례 제정안은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해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재활 사업 추진, ▲직업훈련 장애인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장애인 고용기업을 위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규서 의원은 “동대문구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에 있어 법정기준인 3.6%(2023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상회하는 4.4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실천”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런 동대문구의 노력이 좀 더 근거를 갖고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부분의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통계(22년 12웜 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동대문구 거주 등록장애인은 15,481명으로 구민 인구수 대비 4.5% 수준이며, 동대문구 소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은 122개소로 이들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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