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시켜 왔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수료는 22,500원에서 24,500원으로 2,000원, 초과수수료는 1,950원에서 2,350원으로 400원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8년간 동결된 수수료에 대해 서울시 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어 심한 하수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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