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9월 20일(수)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조례는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 ․ 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사업주의 적극적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창규 의원은 “모든 사고, 특히 안전사고는 근본적으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면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 보장에 대해 부쩍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동대문구 관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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