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특색있는 거리의 발굴·지원을 위한 특화거리 지정 요건과 지원사업 등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용신동)]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동대문구 내 일정 지역에 밀집된 특색있는 상권을 발굴해 ‘특화거리’로 조성·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현행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이른바 특화거리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명확한 기준이나 관리방안 없이 주로 조형물 설치 등 일회성 환경개선사업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 신청 방법, ▲특화거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정요건의 경우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로 규정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와 비교해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상권 공통의 특색과 역사성 등이 있다면 특화거리로 지정·지원받을 수 있는 실효적 요건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동대문구 내 작지만 특색 있는 상권을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발굴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에 최영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김세종·김용호·김학두·서정인·성해란·이규서·장성운·정서윤 의원(이상 가나다順)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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