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담당 원 유 경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 유일의 보궐선거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은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 한 조항씩 꼼꼼히 살펴보자.
우선,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경선운동 또한 할 수 없었는데, 당내경선운동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이 완화되어, 후보자 이외에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게시판 등에 적용되었던 의무적인 실명확인제가 폐지되고, 인쇄물·시설물의 배부·설치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한 집회·모임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법 개정만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완성된다. 강서구청장 자리를 채우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유권자의 많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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