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9월 1일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3개소를 추가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로법에 따른「도로 원상회복 명령」불이행,「계고장」발부에도 조치하지 않은 운영자변경 노점 1개소, 장기미영업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비 후 대형화분 6개를 배치했다.
동대문구는 올해 들어 20번째 정비를 진행하여 불법노점 58개소, 도로 점용허가 취소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23개소, 총 81개소를 철거했으며, 민선 8기 취임 후 관내 전체 561개소 거리가게(허가거리가게,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노점, 적치물 포함) 중 92개소(16.4%)를 정비했다.
앞서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운영자들에 대해 특사경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바 있다. 2022년 거리가게(노점) 우선정비를 선언하며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사경 투입,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통해 청량리 일대 실명 노점 262개소를 확정하고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동대문구는 노점정비 현장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부 거리가게단체 노점 운영자들에 대해 도로법 특사경 수사를 실시하여 청량리 일대 보행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561개소 거리가게 중 113개소(20%) 정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철거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정비된 노점 2개소에 배치한 화분과 나무를 훼손 및 이동시킨 노점상 및 노점단체 회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걷고 싶은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취임 후 불법노점 등 92개소를 정비했다. 정비가 지속될수록 노점상 과 단체의 공무집행방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노점 정비 후 배치된 화분을 훼손하거나, 정비 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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