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택지 공급기준 및 중점유치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DMC 기획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미디어시티 공급부지 대부분이 매각됨에 따라 기획위원회 안건이 대폭 감소하면서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 위원 수, 간사 직급 등을 심의 기능 축소에 맞추어 현실화 했다.
신복자 의원은 “그간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가 규모와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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