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사업의 경우 일정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2017년 조례개정을 통해 영업장소가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으로 확대되었으나 전통시장의 경우 ‘부속주차장’만 설치된 곳이 다수 존재하여 그 주차장이 유휴상태이더라도 푸드트럭 사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을 위한 「주차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자치구가「주차장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요 및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푸드트럭의 영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푸드트럭 야시장’ 개장사업 역시 법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유통시장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위기로 입주점포 과반이 월세를 제때 못낼 정도로 어려웠던 경동시장은, 활로를 모색하고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3년전부터 옥상주차장에 푸드트럭 야시장을 준비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막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푸드트럭 사업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선보이는 사업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성과 실력있는 청년ㆍ취약 계층의 상인들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식 경험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이 지역의 명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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