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목), 동대문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신규 보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보육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노연우 의원은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위탁 운영으로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연우 의원은 출산 지원금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도 펼친 바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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