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우수 업소로동대문구에는 현재 총 ‘18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신청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이며,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sangah84@ddm.go.kr)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서식)등 관련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구민이 직접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추천한 구민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동대문구는 신청, 추천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평균 대비 저렴한 가격 △고객이용만족도 △위생⋅청결상태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4월 중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게는 연간 58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교부 및 구 누리집⋅소식지⋅SNS를 활용한 가게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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