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22년 569개)로 확대되고, 청렴노력도 지표는 25% 줄여 기관의 평가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평가 기본방향과 대상기관을 정하고, 청렴체감도 측정항목 및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안을 각급기관에 알려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는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 다만 지난해 평가과정 및 결과를 분석, 평가대상과 모형을 보완했다.
올해는 평가범위를 확대해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와 21개 연구원을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또한 정원 50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22.3분기 공시 정원 기준),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청렴도를 평가한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한다. 특히,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과 현안에 맞춰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청렴노력도 영역을 총 12개 지표, 33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했다.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 효과성에 비해 평가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은 조정·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노력이 실제 청렴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관들이 종합청렴도를 기관평가나 다음 해 계획수립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평가시기 다음해 1월경 이루어지던 종합청렴도 발표를 1개월 정도 앞당겨 평가 당해연도 12월(’23년 12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더 빈틈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꼼꼼히 살피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평가를 위한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