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16회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병윤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은데 반해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되어,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부상의 위험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나, 사용법이 쉽고 기동성이 좋아 편의성이 높은 장점 때문에 사용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22년 10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새로운 이동장치에 관심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 건수가 약 46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당하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에 이병윤 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이용자의 주행습관에 두고 이를 계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며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안전한 주행환경을 마련하고, 사고에 대응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