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은 지난 16일(목)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를 설치하거나 이전 및 변경할 때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승인 외에는 아무런 사전 절차가 없어 이번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합참 등의 연쇄 이전과 같이 주요 군사 시설을 이전 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게 된다. 이를 통해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국방은 국가 제1의 덕목으로서 다른 어느 영역보다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특히, 합동참모본부나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시설의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이 군사, 안보시설 이전에 대한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의겸, 김홍걸, 박용진, 설훈,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이인영,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의원 등 12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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