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발인 A는 조합의 임원이자 후보자(당시 입후보예정자)로서 2023년 2월 중순 후보자(조합장, 당시 입후보예정자) B를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인쇄물을 본인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조합원 1,100여명에게 발송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과열과 혼탁을 부추기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히며, 이번 조합장선거가 후보자의 깨끗한 경쟁과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거막바지까지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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