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3일 오전 제기동역 일대 노점 2개소를 정비하여 총 30개소를 철거 완료했다.
이번 정비대상은 실태조사 결과 장기 미운영 노점 1개소와 운영자 변경 노점 1개소다.
운영자 변경 노점은 3차례 도로법 위반 계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재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 미운영 노점과 함께 23일 오전 철거됐다.
동대문구는 재점유 방지를 위해 불법 노점이 철거된 곳에는 화분을 설치했으며, 단속반 순찰도 매일 1회 이상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노점, 새로 발생한 노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