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6일 실시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3명이 등록, 최종 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늘(2. 3.)부터 선거일 전일(2. 15.)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수협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으로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선거인은 수협중앙회 회장 및 회원조합장이며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수협중앙회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을 비롯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과 산하단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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