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 등의 사유로 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공사기간 중에 표지 등을 시민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점용을 일절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점용기간 만료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일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 통행의 유도시설, 야간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사항 및 허용면적 준수 여부, 위법행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성동구는 향후에도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도로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민들의 보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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