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16일 실시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1. 4.(수)부터,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 1.(수)부터 2. 2.(목)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접수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 조사·단속을 위해 예방·단속반을 편성하여 수협중앙회 내 상주전담반, 후보자·선거인 전담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 사례예시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방법과 신고포상금제도·신고자보호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금품제공 및 선거인의 금품요구 행위,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관여 행위, ▲조합 등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수협중앙회장선거를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