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 비례대표)가 발의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나 12월 16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숙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발의하고, 이어 11월 29일 열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된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로 확대하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보장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지원의 범위, 현황점검 및 행정지도, ▲교육 및 홍보, ▲표창 등의 규정이 담고 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경비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경비원의 업무가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면서도,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의 혼재로 주관 부서 선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업무 협의 및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처리됐다.
이강숙 의원은 “이 조례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근무환경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규정 등의 미비로 고통받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적지않다”면서,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과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인권과 노동현장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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