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 기관추천 2명, ▴ 신혼부부 1명, ▴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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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 소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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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 소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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