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이 12월 16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스토킹범죄 예방, 몰카 예방, 공공시설 개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윤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스토킹범죄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
주요내용을 보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과, 관련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직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담고 있으며,
조례 검토결과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소관부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어 지난 11월 17일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본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을 두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실태조사에 있어 당초 “할 수 있다.”에서 현행 “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여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조례 검토결과 매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증가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므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은 실효성이 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처리됐다.
끝으로 지난 11월 14일 정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강숙・김용호・서정인・장성운・이규서・손세영・김창규・정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구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의 장소 및 개방가능 시간을 월 또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개방할 유휴공간을 지정하여 공개하고,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개방공간의 범위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과 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 단체, 공익상 적정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사용자격과 사용 우선 순위,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신청 및 사용허가 결정 통지 등 사용신청과 허가,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한 계속사용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개방공간의 사용료 부과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 사용료 납부 기한 및 사용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개방공간에 대한 설비 설치와 사용 후 원상복구, 사용공간 훼손시 변상 및 배상, 양도 및 전대 금지 등 사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발굴·개방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로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문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아울러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규정은 각 시설별 관리운영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제한적일 것이나, 해당 조례가 없는 시설 등에서는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다만, 안 제2조에서 조례명에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며, 통상적인 개방공간[open space, 開方空間]의 개념은 “이용자의 접근이 개방되고 그 안에서 형태가 자유로운 개방공지”를 의미하는 바, 본 조례 상의 정의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또한 제7조 우선사용의 경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보다는 “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가 우선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등 사용허가 제외대상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정서윤 의원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본의원의 3년 전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유휴공간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대문구민들이 정보의 비대칭 없이 유휴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당역 참사 이후 여성뿐만 아니라 동대문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한 조례로, 지금 준비 중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동대문구의 범죄예방을 위해 앞장서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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