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금), 동대문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해 9명의 구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상위법에 해당하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역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정원문화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원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동대문구가 지향하는 정원도시의 육성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마을정원사의 양성과 함께 정원박람회의 개최등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동대문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은 물론 지역 상권에서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꽃과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 경관을 꽃의 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도심 속 유휴부지를 생활 속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 조성사업 역시 동대문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향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구청장 공포를 거쳐 시행되고 나면, 구가 추진하는 ‘꽃의 도시’와 ‘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정원문화의 육성 및 정원도시의 조성 사항▲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에 관한 사항▲정원박람회 육성 및 개최, 박람회의 평가에 관한 사항▲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조례안의 특징이다.
이재선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문화공간의 확보가 절실하다.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정원 조성이 필요한 이유” 라고 강조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민 여러분과 함께 명실상부한 정원도시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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