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불법건축물을 집중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다중인파 밀집지 보행가로변 건축물이며, 총 2차에 걸쳐 실시된다. 21일부터 10일간은 연말연시 사람이 모이는 명동, 을지로, 북창동을 우선 점검한다. 2차 점검은 신당·광희·소공·회현·황학동 등 상업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용도변경 ▲건축선 침범 ▲보행로 물건 적치 ▲건축물 내·외부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민간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전예고를 거처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제재 강도를 높여 실효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존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 100분의 50 기준으로 일률 부과됐다면, 앞으로는 이태원 사례처럼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2배 증가된 시가표준액의 100/100 기준으로 부가된다.
아울러 30일 간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론 지체없이 고발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에도 힘쓴다. 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건축물 소유자, 지역상인회,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구는 이달 초 최대밀집 규모가 500명 이상인 관내 행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크리스마스 시즌 명동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 인파가 집중된 거리를 분석해 보행안전 상황을 미리 살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재 불법건축물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구민 안전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