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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운데)이 201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해 재난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사진 동대문구)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2월 1일부터 건축물 신축 허가 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건축법상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이상 건축물이지만 동대문구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1층 이상의 모든 공공·민간 신축건물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해 내진 성능을 확보할 때의 비용이 나중에 보강 공사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때 보다 훨씬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확보해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대수선을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구는 구 소유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확보된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할 예정이다.
그 밖에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공공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진성능을 확보한 구 소유 공공건축물의 출입구 주변에 지진안전성 건물 표시명판을 부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내진 설계 건축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진발생 시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유용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내진설계의 시공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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