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고 11월 10일(목) 18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에서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심의회는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 4명(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김민곤 조교수, 법무법인 한일 박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이승은 변호사, 극동대학교 이현수 조교수)과 서울시 청원 처리 주관 부서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용학 위원장(청원심의회 위원장), 김정아 ‧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청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서울시는 심의회 운영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훈령 제1042호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 ‧ 시행하였다.
시민들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문서로서 청원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중인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2022년 12월 23일 운영을 시작하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다.
접수된 시민의 청원을 주관 부서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처리 부서에 배부하면, 처리 부서가 소관 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조사 후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처리 부서는 심의‧의결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한다.
주용학 서울시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청원을 청원심의회 운영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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