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26일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28일 제314회 임시회 5차 본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앞으로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야생생물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및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한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에 관한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 있어 체계나 내용이 다소 복잡한 경향이 있었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 콘크리트 수로에 추락하는 양서파충류 등 서울시의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서울시가 조성하는 인공구조물 기본설계 단계부터 야생동물 피해 저감 조치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야생생물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생물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서식지 복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며, 인공구조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조례를 출발점으로 서울시․환경부․각 분야 전문가․시민들이 함께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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