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은 11월 15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제2017-1068호)
이번에 명단이 발표된 사람들은 2017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 습체납자의 명단을 ‘ 방세징수법’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 것이라고 동대문구는 밝혔다.
동대문구가 발표한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17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다고 아울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