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였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여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 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416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와 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고발된 사례 ▲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총500만원(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 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아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