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모집한다.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1월 13일(월)부터 28일(화)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46,000원, 식비(부대경비) 1일 5천원 등으로 월 평균 약 15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임금은 지난해 일 39,000원에서 일 46,000원으로 7,000원 인상됐다.
선발분야를 살펴보면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환경정비사업(공원녹지사업소) ?금연구역지킴이(시민건강국) 등 공공서비스분야도 있다.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청년사업도 있는데,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의사담당관)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서울도서관)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은평병원)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서북병원)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이면 가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접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단,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스·소식⇒ 공고⇒ 고시·공고)
기관
| 모집인원(명)
| 기관
| 모집인원(명)
|
계
| 5,069명
|
서울시
| 555
| 서대문구
| 195
|
종로구
| 110
| 마포구
| 120
|
중구
| 110
| 양천구
| 168
|
용산구
| 110
| 강서구
| 195
|
성동구
| 135
| 구로구
| 210
|
광진구
| 200
| 금천구
| 240
|
동대문구
| 160
| 영등포구
| 150
|
중랑구
| 180
| 동작구
| 173
|
성북구
| 165
| 관악구
| 280
|
강북구
| 300
| 서초구
| 109
|
도봉구
| 187
| 강남구
| 305
|
노원구
| 200
| 송파구
| 142
|
은평구
| 170
| 강동구
| 19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