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는 지난 30일 중화2동 소재 태릉시장과 상봉2동의 상봉먹자골목을 각각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태능시장 골목형상점가’와 2호 골목형상점가인 ‘상봉먹자골목형상점가’는 각각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됐지만 그동안 전통시장 등록이 어려워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장 공동 편의시설 개선 등에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두 곳 모두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경영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중랑구의 1·2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곳곳에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지역 골목상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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