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사유로 이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는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또 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재 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 되어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훈 의원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비용 모금이 원활한 단지와 달리 영세한 소유자들의 많은 단지들은 비용마련을 위해 사업 지연 등 낙후 지역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서울시의 열악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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