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C씨를 7월 2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씨와 C씨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따라 B씨와 C씨는 공천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A씨의 금품요구에 응하여 B씨는 2천만원, C씨는 1천5백만원의 금품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 범죄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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