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4. 30.)까지이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 29.)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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