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21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6,334건의 건축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신축·증축·증·개축한 건축물 및 가설물로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부분,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 1인 당 1~4개동을 맡아 점검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건축물 위반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매입하게 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내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사후허가에 따른 신고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건축물 6,224건을 조사하여 위반건축물 7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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