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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