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인 1월을 맞아 2022년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중구는 올해 각종 면허 5만 7천여 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20억 5천 7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2%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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