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라며,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21. 11. 11. ~ 2022. 5. 10일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행위,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또는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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