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8월 27일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중앙여심위는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걸기(RDD) 결번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자체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입체적으로 대조·분석한 결과,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하여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하였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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